광고/스팸문자 전송 관련 정책
1. 스팸 SMS의 규정
-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전송한 경우
- 사전 수신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송한 경우 (단, 비영리 목적의 일반 SMS는 제외)
- 광고성 SMS를 야간시간에 전송한 경우 (야간시간: 당일 21시 ~ 익일 09시까지)
- 수신거부(동의철회 포함) 무료전화번호 (080)기재 없이 전송한 경우
- 스팸분류
① 성인, 음란문자, 화상채팅, 060 서비스 등 유사관련 문자
② 사금융, 캐피탈 등 일체의 대출관련 내용의 문자
③ 도박, 경마 등 게임사이트 관련문자
④ 비아그라, 시알라스 등 관련약품 문자
⑤ 전송 성공률 50% 미만 또는 일련번호생성 사용 등
2. 영리목적 SMS 전송 규정
- 광고할 내용 앞에 '(광고)'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, 광고전송자의 명칭을 밝혀야 합니다.
- 또한, 수신자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.
다만, 수신자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- 광고성 SMS 는 당일 09시부터 21시내에 한하여 서비스가 가능합니다.
다만, 광고성 SMS 전송에 대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 획득 시 서면으로 당일 21시 이후 ~ 익일 09시 이전 시간대에 수신을 허용한다고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전송이 가능 합니다.
3. 스팸전송 실패보상 규정
본사 약관을 어기고 스팸전송을 한 경우 실패보상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.
- KISA(한국정보보호진흥원)에서 스팸 신고시 실패건에 대한 보상은 별도의 소명자료(KISA)전 보상 보류, 스팸 전송자로 판명된 경우 회원 전체 전송건에 대한 보상을 할수 없습니다.
- 필터링된 스팸전송은 모든 번호에 대하여 자동 실패 처리되며 이때 전송망 시스템 부하로 인한 정상적인 메시지의 전송 지연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스팸 전송 시 실패 건에 대한 보상은 50%만 합니다. (전송 트래픽 비용 청구)
- 이동통신사로부터 실패처리 된 건에 대한 보상은 0%로 제한합니다.
이 약관은 2018년 8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.